'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중간값)'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생계급여,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복지제도 선택 기준'이 되며, 매년 '7–8월 경 보건복지부가 고시' 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위소득의 정의, 최신 기준(2025년), 활용법, 우리 가구가 어떤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 중 '정중앙에 위치한 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 급여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최저생계비' 대신 도입되어 '상대적 빈곤 기준'이 강화된 지표입니다.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100%) |
|---|---|
| 1인 가구 | 2,392,013원 |
| 2인 가구 | 3,932,658원 |
| 3인 가구 | 5,025,353원 |
| 4인 가구 | 6,097,773원 |
| 5인 가구 | 7,108,192원 |
| 6인 가구 | 8,064,805원 |
| 7인 가구 | 8,988,428원 |
3. 복지혜택 활용법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32% 생계, 40% 의료, 48% 주거, 50% 교육 등)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32% × 6,097,773원 ≒ 1,951,287원'입니다.
4.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복지를 신청하려면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소득에서 공제 후 계산
■ 소득환산액 : 주거·금융·자동차 등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 이후 해당 값이 '중위소득 X % 이하인지' 확인하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5. 중위소득 체크 팁
- 매년 8월 이전에 고시되니, '매해 갱신 기준 확인'하세요.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 가구 기준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이용이 가능합니다.
- 2021년 이후 일부 제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 되어, 실질적으로 본인 가구 기준만 보면 됩니다.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결론
'중위소득표'는 '국가 복지정책의 핵심 기준'입니다.
수급 대상 여부를 가늠하고, '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결정짓는 기준이기도 하죠.
2025년 기준 최신 금액을 반드시 이해하고, '복지로' 모의계산 등을 통해 '정확한 소득인정액 확인' 후, 자신에게 맞는 복지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나요?
A1. 네. 보건복지부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후 8월까지 고시합니다.
Q2. 복지 혜택은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하면 가능한가요?
A2. 생계급여(32%)·의료(40%)·주거(48%)·교육(50%) 등으로 다양합니다.
Q3. 소득인정액과 시장소득은 어떻게 다른가요?
A3. 시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은 재산환산 포함 총합입니다.
Q4.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사라졌나요?
A4. 일부 급여에서 폐지되었고, 현재는 본인 가구 기준 소득만 확인하면 됩니다.
Q5. 복지로 사이트에서 바로 계산 가능한가요?
A5. 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로 예상값 확인 후 신청 준비할 수 있습니다.